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섭니다.
용적률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공급 물량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심 복합사업의 수익성과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역세권 준주거지역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완화 기준이 일반 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돼, 최대 1.4배까지 완화됩니다.
공원과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준 면적도 기존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돼 사업 부담이 줄어듭니다.
녹취> 김윤덕 / 국토교통부 장관
"수요가 높은 수도권과 도심 내에 주택을 공급하고 민간의 공급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상향 등 토지 이용 효율화를 통해서 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 같은 특례는 3년간 한시 적용되지만, 해당 기간 내 지정된 사업은 이후에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습니다.
우선 토지 소유주에게 혜택을 주는 협의양도인 기준에 보상 조사와 이주 협조 조건이 명확히 추가돼 사업 협조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 지구 지정과 계획 승인을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 승인 제도 적용 범위가 기존 100만㎡에서 330만㎡ 이하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일부 사업은 인허가 기간이 최대 6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 공급 물량도 유연해집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 비율을 최대 5%까지만 조정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이 제한이 사라져 수요에 따라 탄력적인 공급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함께 공공주택 통합심의 위원회의 도시계획 전문가를 확대하는 등 심의 구조도 일부 개편됩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 목표에 맞춰 규제 완화와 절차 개선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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