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주차장 운영업'은 가업 상속 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제도 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받고, 누구나 이어받을 수 있는 업종은 가업 상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가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위원회를 만드는 등 요건을 엄격히하고 공제 대상을 축소해 꼭 필요한 곳에 적용해야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 등이 가업 상속 제도를 악용해 '꼼수 절세'를 하고 있다며 제도의 전면 개정과 보완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