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美, 232조 관세 개편 행정부담 완화 전망
중동 상황에 이어 미국의 관세 개편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6일 제232조 관세 부과 방식을 개편했습니다.
정부가 관련 업계의 혼란을 불식하고 대응 상황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윤현석 기자, 우선 개편된 관세 부과 방식부터 설명해주시죠.
윤현석 기자 / 정부서울청사>
네, 이번에 개편된 관세는 무역확장법 제232조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인데요, 개편 전 미국은 제품 가격 중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함량가치에 대해서는 232조에 따른 5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나머지 가치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세 10%를 적용해 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복잡한 함량가치 산정 의무가 폐지됐습니다.
대신 제품의 전체 통관 가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
부과세율은 50%와 25%, 15%로 책정됐습니다.
철강 등 함량 무게가 품목 무게 대비 15% 미만인 경우에는 10%의 글로벌 관세만 적용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김경호 앵커>
말씀을 들어보면 부과 방식이 간소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개편에 대해 우리 정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윤현석 기자>
정부는 함량가치 계산 부담이 사라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통관 관련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감소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관세 부담 규모도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주력 수출품인 초고압 변압기와 화장품, 식품 등의 대미 수출이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일부 기계와 가전 품목은 관세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시행 90일 내 상무부 차원의 제도 검토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는 만큼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본부장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여한구 / 통상교섭본부장
"상무부, USTR의 파생상품 직권 추가 가능성 등 다소간의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서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국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어나가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업계 의견 적극 전달 현장 혼란 최소화
김경호 앵커>
이번 개편에 대해 업계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논의에 참여한 기업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윤현석 기자>
기업들은 현장에서의 실무 대응에 여전히 어려움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 제도 자체는 간소화됐지만, 적용 대상과 기준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최근 통상정책 변화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향후 세부 적용 방향과 집행 기준의 변동 가능성에 대한 큰 불확실성도 언급했습니다.
여 본부장은 업계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등 다양한 계기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 파생상품 업종의 이차보전사업 기업 모집 공고를 4월 중 실시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산업부는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우선 기업들이 KOTRA 무역장벽 119 누리집을 통해 이번 개편 대상 코드와 적용 관세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오는 17일에는 대한상의 주관으로 제도 변경의 주요 내용과 기업 대응 방안을 실무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전국 순회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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