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불이 났을 때 대피 장소로 쓰이는 '아파트 옥상 광장'
이 가운데 일부는 실제 이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 2월 이후 지어진 옥상 광장에는 '자동개폐장치'가 설치돼야 하는데요.
소비자원이 그 전에 지어진 아파트 20곳을 점검했더니, 조사 대상의 20%가 이 장치가 없는 상태로 문이 잠겨있었습니다.
안내도 미흡했는데요.
조사 대상 아파트 주민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의 28.7%가 '옥상 광장' 여부를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공동 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옥상 광장 대피 정보 제공 의무화'를 반영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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