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정부가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교부는 마츠오 히로타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관련 사안을 엄중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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