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과 관련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판단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합니다.
직접 타격을 입은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이 줄지 않더라도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한 판단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6개월로 축소합니다.
기존에는 상용직 일자리 감소 폭만 고려했다면 앞으로 일용직 상황도 감안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최근 국내 일자리 상황에 미친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전화인터뷰> 지영철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고용 상황이 주기적으로 매월 변동 폭이 있는데 1년으로 평균을 내면 월별 변동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6개월 단위로 좁히면 짧은 기간의 고용 변동 상황이 조기에 포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원유 수급에 직접 타격을 입는 업종은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더라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물질, 화학제품 제조업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중기부와 산업부로부터 긴급 바우처를 받은 사업장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중동 전쟁과 관련해 국내 고용 시장의 충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 방안을 결정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도 개선과 함께 신속한 피해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특히 올해 1차 추경안이 확정된 만큼 사업별 공모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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