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인 간 과세 형평성 논란을 키운 간이과세 제도를 26년 만에 개선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영세 사업자 4만 명이 새로 간이과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서로 비슷하지만 마트와 달리 시장 상인들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 부담 완화 혜택 등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같은 상권임에도 시장 인근 지역만 간이과세 배제 지역으로 지정돼왔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이 상인 간 형평성 논란을 키운 간이과세 배제 지역을 26년 만에 대폭 손질했습니다.
기존의 배제 지역 1천176곳 중 544곳이 제외돼 앞으로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매출 부진을 겪은 대형 상가와 할인점, 백화점, 호텔 등도 이번에 배제 지역에서 함께 빠졌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시장과 상가 등이 수도권보다 더 많이 제외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최대 4만 명의 사업자가 오는 7월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들에게는 다음 달 전환 통지서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녹취> 박정열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과세유형 전환 대상자여도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 등을 통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올 상반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전환 전 유형인 일반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손윤지)
국세청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세금신고 간소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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