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착취 의혹 등이 제기된 전남 고흥군의 사업장 두 곳을 감독한 결과, 임금체불과 직접 지급 원칙 위반 등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계절 노동자 26명의 임금 3천170만 원을 체불했고, 중간 브로커 2명이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7백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사항 24건을 형사 입건하고 임금 대장 미작성 등에 대해 과태료 6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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