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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대학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확산 위해 노력" [정책 바로보기]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중기부 "대학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확산 위해 노력"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6.04.20 16:26

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입니다.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업 활동을 위한 학사제도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복지위기 알림 앱에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절차가 까다롭고, 통계 오류로 인해 과다 산출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팩트체크 해봅니다.
불법 사교육을 근절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고센터가 운영되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중기부 "대학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확산 위해 노력"
최근 언론 보도에서 "'모두의 창업'이 놓친 학생 창업의 현실"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학업과 창업을 병행해야 해서 창업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대학교 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학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확산을 통해 학생 창업의 걸림돌을 제거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거점국립대 등 주요 대학부터 창업 휴학제 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 단계적 무기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휴학제를 신청할 경우, 최대 2년, 그러니까 4학기를 휴학할 수 있는데요.
그 기간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예비 창업자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신청요건도 완화하고, 심의 단계 축소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됩니다.
현재 카이스트와 유니스트는 창업 휴학 기간을 무기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 중인데요.
중소벤처기업부는 과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4대 과기원의 창업휴학 기간 제한 폐지, 학생 창업지원 확대 등 학생 창업 문화를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대학 내 대학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를 확산한 실적 등을 주요 평가지표로 반영해 제도 확산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창출보다 '창업'을 통해 국가 성장 구조를 바꾸는 국가창업시대로의 전환을 위해 진정한 '모두의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혁신해 나갈 방침입니다.

녹취> 구윤철 / 경제부총리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 (지난 3월 25일))
"위기 극복을 넘어, 창업과 혁신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과감하게 세상에 내놓아야만 다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5월 15일까지 5천 명의 참가자를 모집해 지역·권역별 대국민 창업 오디션을 통해 최종 우승자를 선발합니다.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500여 명의 선배 창업가와100여곳의 전문 창업 보육기관이 밀착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1인당 창업활동자금 및 팀당 사업화자금도 함께 지원합니다.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이상의 파격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혹시 중간에 탈락하더라도 도전 경력증명서를 발행해 향후 창업지원 사업에 우대하는 등 재도전 기회도 부여하겠습니다."

2. 복지부 "사용자 부담 낮추는 방향으로 복지위기 알림앱 개선 중"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신고자가 다 파악?…복지위기 알림 앱, 신고자 '뒷걸음'"이라는 기사입니다.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한 위기가구 신고가, 신고자가 알기 어려운 위기항목·가구유형 등을 필수적으로 선택해야 가능하고, 필수 설정 삭제와 긴급성 스크리닝 체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지난 8일, 복지위기 알림 앱에 표출된 신고 건수와 처리 건수 집계에 오류가 발생해 약 5천 건이 과다 산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용자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복지위기 알림 앱을 개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위기 알림 앱은 갑작스러운 생계 곤란, 건강 문제, 고립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이웃을 발견했을 때, 누구나 간편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기존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함께 운영되는 보완적 수단인데요.
본인 확인 절차에서, 절차가 복잡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는 하반기부터 간편인증 도입 등 최소 정보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절차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편의를 고려해 위기항목·가구유형 등 신고 항목을 보다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 복지위기 알림 앱에 표출된 신고 건수와 처리 건수 집계에 오류가 발생해 과다 산출됐다는 부분에 대해선, 지난 8일 당일, 조치를 완료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통계가 표출되고 있고, 향후 비슷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능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3. 불법 사교육 근절! 건전한 교육환경!
생활 속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선, 교습비 등을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교습비보다 높은 학원비를 받으면 불법입니다.
인터넷에서 '나이스학원 민원서비스'를 검색하시면, 학원 교습비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습비 이외의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는 것도 금지되는데요.
예를 들어, 교재비, 레벨테스트비, 자습실비, 컨설팅비 등을 추가로 징수할 수 없습니다.
교재 끼워팔기, 자습실 등록 시에만 교습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도 안됩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와 거짓·과장 광고는 불법인데요.
예를 들어, '의대를 목표로 한다면 초등 때 중등과정을 마쳐야 한다', '최고의 커리큘럼으로 8년 동안 명문대 1,000명 이상 합격 신화' 등의 표현도 불법입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 정한 학원 등 교습시간 제한을 위반한 '심야 교습 행위'도 금지됩니다.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받는 경우 영수증 발급은 필수이고요.
학원과 교습소는 고유명칭 다음에 학원, 독서실,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
불법으로 운영하는 학원 등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미등록·미신고 학원 교습행위는 20만 원, 미신고 개인과외 교습행위는 월 교습비의 50%, 교습비 등 거짓 표시, 게시·고지, 등록·신고한 교습비 초과 징수는 10만 원, 교습시간 제한 위반은 10만 원입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에서 불법사교육 신고센터를 검색하셔서 하시면 되는데요.
누구나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불법행위를 바로잡아 건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일에 동참해 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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