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지난해 소득 기준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기존과 달리 학자금 상환 방식과 유예제도를 개선했는데요.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봅니다.
(출연: 권혁중 / 경제평론가)
Q. 학자금 상환 납부 방식 선택은?
Q. 학자금 상환 유예 허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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