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플라스틱 소재 수급 우려로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보통 식당에서는 다회용기를 세척· 대여해주는 서비스업체를 이용하죠.
이 업체들이 위생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다회용기 안전 관리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지침에는 다회용기 기준, 세척·소독 관리 기준, 세척 적정성 확인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요.
소독제 사용 요령과, 100도에서 30초 이상 열탕, 표면 온도 71도 이상 건열 등 올바른 소독 방법도 포함됐습니다.
식약처는 세척·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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