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인상률뿐 아니라 제도 구조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내년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참석하는 올해 첫 공식 회의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첫 전원회의에서 공석이던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새 위원장에는 현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선출됐습니다.
녹취>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다양한 의견과 때로는 첨예한 견해차가 있더라도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밀도 있는 심의를 통해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결정될 내년 최저임금이 1만1천 원을 넘길지도 관건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1년 전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
역대 정부 첫해 중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노동계는 고물가와 생계비 부담, 실질임금 하락 등 이유로 두 자릿수 인상률을 요구 중입니다.
다만 소상공인 등 경영계는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택배 기사와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올해 심의에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노동계는 사업자로 분류되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올해 기준으로는 6월 29일까지 의결해야 합니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이 매년 법정 시한을 넘겨온 만큼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긴 7월 중순 전후나 노동부 고시가 나오는 8월 초 최저임금 인상폭이 도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김휴수 박청규 / 영상편집: 최은석)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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