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 신청을 받습니다.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는 건데, 기존보다 전문성과 안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현석 기자>
23일부터 아이돌봄 인력에 국가 자격제가 도입됩니다.
아이돌봄사 국가 자격제는 일정한 교육과 검증을 거친 인력에게 정부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가 자격을 따려면 우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양성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수료 후에는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자격검정과 인적성 검사까지 통과해야 최종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국가 자격제 도입으로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서비스 신뢰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전화인터뷰> 정보희 /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지원과장
"결격사유 확인을 마친 아이돌봄사 자격제를 도입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력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함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일정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춘 민간 기관은 관할 지방정부에 등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기관은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적 관리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속 돌봄 인력의 범죄경력 조회 등 신원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공공 중심이던 아이돌봄서비스 관리 체계가 민간 영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아이돌봄사를 돌봄 전문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등록 기관의 서비스 품질 관리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윤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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