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한가운데 땅이 꺼지는 '싱크홀' 사고.
연평균 150여 건의 싱크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행 공적보험 체계로는 피해자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죠.
이에 국민권익위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광역지방정부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 '땅꺼짐으로 인한 사망 보장항목'을 신설하도록 했고요.
영조물 배상보험 또한 '사망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특약 마련을 권고했습니다.
또 도로담보 특약상의 보상한도액을 높이고, 대인· 대물 보상을 분리해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시민고충 처리위와 협력해 미흡한 제도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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