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중고거래 플랫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정된 전자상거래법 시행으로 개인 간 거래도 관리 대상에 포함된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들이 관련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이 시급하고, 공연과 스포츠 암표 등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업계의 자율 점검과 신속한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플랫폼 업계는 이용자 보호 강화에 협력하겠다면서 중고거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마련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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