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오늘(26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은행이 고객 동의나 확인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예금에서 '생계비'를 빼가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제도상 250만 원 상당의 예금은 '최저 생계비'로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해 예금주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대출과 상계할 수 없지만, 실제로는 상당수가 이를 확인하기 전에 예금을 먼저 차감하는 관행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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