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네이버 등 주요 오픈마켓들이 그동안 소비자의 개인 정보와 중개 거래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바로잡고 전면 시정에 나섰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오픈마켓 7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한 결과, 소비자와 입점 업체에 불리한 조항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점검 대상에는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지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입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의 약관에서 모두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확인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개인정보 책임 회피였습니다.
쿠팡의 경우 불법 접속 등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네이버는 로그인 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지마켓 역시 자사 과실과 무관하면 개인정보 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보안 관련 위험을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부당한 조항이라면서 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플랫폼의 책임 회피 조항도 대거 시정됐습니다.
그동안 네이버와 컬리, 지마켓 등은 단순 중개자라는 이유로 거래 책임을 면제해왔고, SSG닷컴과 지마켓, 놀유니버스의 경우 이용자에게 일부 잘못이 있을 경우 사업자 책임은 전부 면제됐습니다.
녹취> 곽고은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특수거래과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나누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의 귀책 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항상 면책되도록 정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공정위는 플랫폼 역시 거래 안전과 서비스 관리 의무를 지는 만큼, 귀책이 있는 경우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제 방식과 관련된 불공정도 드러났습니다.
이용자가 지정한 결제 수단이 실패할 경우, 사업자가 다른 결제 수단으로 임의 결제 할 수 있도록 한 쿠팡의 약관 조항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밖에 컬리와 쿠팡, 11번가 등이 입점 업체의 판매대금 정산을 광범위한 기준을 두고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도 고치도록 했습니다.
또 회원 탈퇴 시 유료 포인트까지 소멸시키는 규정과 구독 서비스에서 월 단위와 연 단위 이용자의 환불 조건을 차별하는 조항도 모두 손질됐습니다.
공정위는 7개 업체 모두 불공정 약관을 고치겠다는 시정 안을 제출했다면서, 이르면 다음 달 초까지 개정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