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은 사망이나 신생아 피해 중심이었는데, 앞으로는 산모의 중증장애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분만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를 다 했음에도 피할 수 없이 발생하는 의료사고.
그동안 정부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신생아 뇌성마비나 산모와 신생아 사망 등 제한된 범위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보상의 사각지대가 좁혀집니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산모 중증장애'는 임신 20주 이상 산모가 분만 과정이나 이후 발생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산모 중증장애 보상금은 최대 1억 5천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산모 사망 보상금인 1억 원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전화인터뷰> 신현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장기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사망과 달리 이게 중증장애 같은 경우에는 간병비나 이제 치료비가 향후에 필요하다 보니 이런 부분을 고려해가지고 좀 높게 책정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환자나 가족은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기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와 보상심의위원회가 과실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 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진과 환자 간 분쟁을 줄이고, 위기에 처한 분만 인프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8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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