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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간호조무사, 마약류 상습 투약하다 사망···관리 '구멍'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간호조무사, 마약류 상습 투약하다 사망···관리 '구멍'

등록일 : 2026.04.29 19:57

모지안 앵커>
병원에서 환자 마취와 진정에 쓰여야 할 의료용 마약류가 관리 소홀을 틈타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근무하던 의원에서 프로포폴 등을 빼돌려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해당 의사는 재고 수량을 맞추기 위해 투약 내역을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간호조무사 A 씨가 지난 1월 숨진 채 발견된 자택입니다.
현장에서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와 주사기 등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식약처 수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넉 달 간 자신이 근무하던 의원에서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보다 많이 사용한 것처럼 시스템에 허위 입력한 뒤, 남은 물량을 챙기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렇게 확보된 물량은 프로포폴 90여 개와 미다졸람 60여 개.
A 씨는 자택에서 상습적으로 약물을 투약해 왔으며,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 원인 역시 이들 약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이면에는 의료기관의 관리 부실이 있었습니다.
A씨가 근무하던 해당 내과 원장인 의사 B 씨는 마약류 관리 책임자임에도 업무를 사실상 방치했고, A 씨의 사망 사실을 안 뒤에도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마치 다른 환자들에게 정상 투약된 것처럼 식약처에 거짓 보고를 한 겁니다.
이처럼 의료용 마약류 불법 투약 사례가 끊이지 않자, 정부는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녹취> 오유경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난해 12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 투약내역 확인 대상과 셀프 처방 금지 성분을 확대하겠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사망한 간호조무사 A 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의사 B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영상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 영상편집: 김예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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