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9.13% 상승했습니다.
서울은 18.6%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약 1천585만 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확정됐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해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평균 변동률은 9.13%.
지난달 공시가격 안 공개 이후 소유자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0.0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달 중순부터 약 3주간 소유자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접수된 의견은 1만4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1만 건 가량 늘었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 전문가 심사와 중앙 부동산 가격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천9백여 건의 공시가격이 조정됐습니다.
반영비율은 13.1%에 달합니다.
지역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이 18.6%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경기도는 6.37% 세종은 6.28% 울산이 5.22% 순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제주와 광주, 대구와 충남 등 일부 지역은 하락하거나 소폭 변동에 그쳤습니다.
가격으로 보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2억8천5백여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억6천4백여만 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 3억3백여만 원, 경기 2억9천2백여만 원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1억4백여만 원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공시가격은 30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각 지자체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 등을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건은 정부의 재조사를 거쳐 6월 26일까지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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