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인물로 제작한 광고는 가상 인물임을 알리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을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매체 광고의 경우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가상 인물과 근접한 위치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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