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팩트체크입니다.
1.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투기 우려 있다? 사실 아냐"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재개발 사업에까지 투기가 우려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기존 주민이 아닌 외지인의 거래만 최근 7개월간 1천 건에 육박합니다.
또 다주택자와 법인까지 투기에 뛰어들었고, 사업이 승인된 지역은 5곳, 시공사 선정은 2곳에 불과한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사실과 달랐습니다.
우선, 지난해 8월 1일부터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기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을 위해, 현물보상 지위를 무주택자에 1회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시행자인 LH가 지난해 11월부터 현물보상 지위 승계에 대한 확인요청 접수를 받았는데요.
승계가 가능하다고 확인한 건수는 지난 5월까지 7개월간 745건이었습니다.
즉, 이 기간 외지인의거래가 1천 건에 달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다주택자와 법인까지 투기를 부추긴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 745건 중 법인이 양수한 건수는 0건이었고요.
다주택자는 사업지역의 주택을 매수해도 현물보상 지위 승계가 아닌, 현금보상만 가능합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현재 선도 사업지인 제물포역 지구는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고요.
녹취> 이재평 /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정책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 백브리핑, 3월 10일)
"올해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발표 이후 제물포역 인근에 3,500여 호에서 최초 착공할 계획이며, 이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수도권 내에 5만 호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9곳 사업지 가운데 9곳은 사업 승인을 마쳤고, 8곳은 시공사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사업 승인이 5곳, 시공사 선정이 2곳에 그쳐 추진 상황이 우려된다는 내용도 사실과 달랐습니다.
2. 고용부 "강남 소재 연예기획사 대상 체불 전수감독 진행 중···위법행위 엄정 조치"
최근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한 연예기획사에서 임금체불이 의심돼, 전수 감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 임직원들의 주장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사업주 차 씨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에 서명하면 밀린 임금을 주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처벌불원서는 피해 노동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처벌을 피하려고 서명을 요구하게 되면요.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처벌불원서는 임금 지급과 교환되는 조건이 될 수 없는데요.
고용노동부는 보도 내용처럼, 피해자들에게 처벌 불원 요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경찰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6~7월 불청객, 붉은등우단털파리(러브버그) 이렇게 대처하세요!
지난해 이맘때 수도권을 뒤덮은 불청객이 있습니다.
'러브버그'인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SNS와 맘카페 등에서 각종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브버그, 정식 명칭은 붉은등우단털파리인데요.
6월 중순에서 7월 초 사이 짧은 기간 대량으로 발생합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주로 나타나고요.
도심 녹지나, 차량에 접근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바와 달리, 해충으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독성이나 공격성이 없고, 감염병을 옮기지도 않는데요.
다만 지나치게 많으면 시각적으로나 생활에 불편을 일으키기 때문에 '생활불쾌곤충'으로 불리기는 합니다.
적절한 대처요령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우선, 러브버그는 밝은 것을 좋아합니다.
때문에, 외출 시에 어두운색 옷을 입으면 도움이 되고요.
야간에는 조명 밝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서는 틈새 단속도 잘하셔야 합니다.
출입문과 방충망을 살펴야 하고요.
대량 발생 알림이 오면 해당 지역은 가급적 피하고,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러브버그가 대량으로 발생했거나, 관련 불편 사항이 있다면 관할 지자체로 연락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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