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최근 A 투자 자문사는 해외 비상장 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투자금을 모았는데요.
투자금을, 투자 대신 관계사 지분 취득에 사용했습니다.
또 다른 자문·운용사는 공모주 청약을 대행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가로채기도 했는데요.
금감원이 이같은 투자금 편취 사례와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집합 투자업, 투자 중개업 인가 없이, 투자금을 받는 행위는 불법이고요.
투자 일임 재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 계좌에서 운용돼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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