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계약되면 부동산 광고도 바로 내려가는 게 맞겠죠.
현행 제도상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중개대상물 광고를 바로 내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되거나, 공인중개사가 갑자기 사고로 입원하는 등 매물 광고를 한 번에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불가피한 사정까지 일률적으로 제재하던 관행은 개선하는 대신 허위, 미끼매물에 대한 처벌은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기준이 바뀌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리나 기자, 집은 이미 계약됐는데 해당 집 매물 광고가 하루 이틀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공인중개사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가 실제로 있다고요?
Q.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Q. 중개대상물 광고 처벌 기준 개정의 핵심은?
Q. 허위·미끼 매물 광고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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