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합동 기획 점검을 벌인 결과, 신고가 되지 않은 수입과자류를 진열·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습니다.
점검 대상은 15곳으로, 적발된 8곳 중 4곳은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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