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인근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장소: 세종시 연서면 월하3리)
비행장 맞은 편 주거 지역으로 들어서니 곧바로 빈 땅이 나타납니다.
이 곳은 원래 집터였지만 지금은 수풀만 무성한 채 비어 있습니다.
집을 새로 지으려고 기존 건물을 허물었다가 규제에 발이 묶였습니다.
인터뷰> 김영복 / 세종시 연서면 월하3리 이장
"너무 낡아서 새로 지으려고 철거했다가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서 못 짓는 사람도 있고요. 50년 가까이 집이 낡아서 새로 지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건축 허가가 안 나니까..."
이처럼 고도 제한 때문에 비어 있는 땅은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김경호 기자 rock3014@korea.kr
"단순한 평지처럼 보이시죠. 그런데 지반이 고도 제한보다 높은 곳에 형성돼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이 땅은 건축물을 세울 수가 없는 땅입니다."
국방부가 전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2천916만m2를 해제하거나 완화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0배, 축구장 4천 개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모두 5곳,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곳은 1곳입니다.
비행장이 있는 세종시를 포함한 서울 마포구와 은평구, 경기도 고양시 등 4곳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됩니다.
국방부는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고려해 보호구역을 조정하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양욱 / 한남대학교 국방전략대학원 교수
"실제 군사작전이 제한되지 않는데도 지정을 했다거나 재건축까지 규제하면서 국민 생활을 불편하게 한다면 이런 것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해제와 완화 조치는 이달 22일 관보 고시 이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상취재: 홍성훈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조정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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