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보건 공시 제도' 시행에 따라 '안전 보건 공시 대상'이 지정됐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기업은 매년 '안전 보건 현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국무회의 의결 안건, 신경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신경은 기자 ske0610120@korea.kr>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안전보건공시 의무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업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공시 제도'
앞으로는 산재 발생 현황과 사업장의 '안전 보건 투자 규모'도 공개해야 하는데요.
제도 도입에 따라 '안전 보건 공시 대상'이 지정됐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주의 경우, 공시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연간 건설 공사 금액이 1천 200억 원 이상인 건설 사업주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공시 항목도 마련됐는데요.
근로자의 사망 사고 현황, 공공 건설 발주 공사의 사고 사망 현황을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2. 상수원 규제 지역 재생발전설비 확대
한강 등 4대 강의 수계는 상수원 보전을 위해 규제를 받는 지역인데요.
이들 지역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확대됩니다.
마을주민이 원하는 경우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또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확대해, 발전 수익금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는 소득 창출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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