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고용 비율이 낮고 개선 노력도 미흡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명단에 공개된 사업장은 모두 37곳으로, 이 가운데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사업장은 7곳,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0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11곳으로 가장 많았고,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이행 사업장은 성평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이 취소되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에서 감점을 받는 등 관련 제도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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