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수영장에서, 장애인이나 유아·고령자는 탈의실, 샤워실을 쓰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 샤워실을 못 들어가게 한 경우도 있었고요.
유아·고령자의 경우 보호자와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용을 제지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권익위가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문체부와 지방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이 안에는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장애인 탈의·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수영장을 건립하거나 증축할 때, 유아·고령자와 보호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게 가족 샤워실을 설치하라는 권고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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