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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윤 2016-05-25 21:18:47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한다.` 가 아닌 ` 할 수 있다.` 라고 접근한 변호인 측 주장과 함께 변호인측 참고인이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대해 역사적 배경까지 설명한 것이 좀 더 논리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중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진료범위의 선입견과 오해에 대해 친절한 답변이었으며 이는 이번 보톡스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적법성 대법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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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eman Woo 2016-05-22 10:39:15
    영화에서나 볼법한 재판과정을 중계를 통해 보니 새롭습니다.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치과의 진료영역과 구강악안면외과에 관한 대중의 인지와 이해도가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적법성 대법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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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원 2016-05-21 16:34:41
    치과의사쪽 변호인 주장이 더 논리적인거 같네요 치의학의 영역에 대해서 일반인들도 더 많이 알게되는 계기가 ?으면 좋겠네요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적법성 대법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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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호 2016-05-21 11:27:49
    대법관께서 이러한 중첩영역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판단보다는 조정과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고 검찰측에 말씀하시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적법성 대법원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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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2016-05-20 16:19:59
    치과의사 변호인측이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대답한 것이 인상적었습니다. 치의학의 진정한 범위에 대해 잘 알지 못했던 많은 분들께 이 기회를 통해 알릴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의 적법성 대법원 공개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