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물론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가해자의 처벌보다 교화 위주로 정책을 편다하더라도, 억울하게 죽거나 당한 피해자는 대체 누가 보상하나요? 피해자들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죄를 지은 것은 가해자이고 피해자는 말그대로 피해만 받았을 뿐인데 말이죠. 가해자의 교화를 위해 선량한 시민의 인권이 침해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령대를 낮추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중범죄 가해자들에겐 처벌수위를 높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국민의 소리에 더 귀기울여주실것을 희망합니다. 풍성한 한가위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재판 참석을 금지한 소년법을 개정하라.목영준·박한철·이정미 재판관은 `소년심판절차의 제1심과 항고심 절차는 모두 사실심이므로 항고심에서도 피해자는 진술권을 통해 재판진행에 참여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소년심판절차의 성격이나 목적, 구조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형사소송 절차의 피해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헌법불합치 소수의견을 냈다.물론.. 헌재는 다수가 합법으로 판결했다. 미친..
피해자를 범죄를 당하기 이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시켜 줄 1차적 의무와 책임은 바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정당한 법집행을 막기 위해,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재판 참석을 금지하고, 가해자가 형사처벌 받지않고, 보호처분으로 끝나는 소년법.피해자는 민사소송으로 보상도 받지 못한다. 미성년자라 재산이 없고, 법적으로 책임무능력자가 아니다보니 부모에게 보상을 청구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